문체부 연습생 청소년 예술인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우울증 치료 지원 확대 및 학습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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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습생 청소년 예술인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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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지원 확대 및 학습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현장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2종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 고시한다.


이번에 개정한 문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다. 지난 8월 시행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강화된 보호 기준을 계약 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설계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에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을 현실화했다. 기존에 극도의 우울증세가 있을 때만 가능했던 치료 지원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넓혔다. 기획업자는 연습생 동의를 얻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도 양측이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해 모호한 정산 기간으로 인한 갈등을 차단했다.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부속합의서는 인권 보호 장치를 대폭 보강했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학습권 침해로 규정해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기존 폭행과 협박 외에도 폭언, 강요,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이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 기능을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가 산업 현장의 핵심 기준인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 전문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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